지난 5년간 무전취식 신고건수,한해 평균 10만 7천건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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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무전취식 신고건수,한해 평균 10만 7천건 이상 발생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3.1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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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강기윤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강기윤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5년간 무전취식 신고 건수는 한해 평균 10만 7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무전취식 신고 건수는 2016년 104,854건, 2017년 102,845건, 2018건 108,537건, 2019년 116,496건, 2020년 105,546건으로 한해 평균 10만 7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천 8,328건(2016년)→8,423건(2020년), △대구 4,834건(2016년)→5,724건(2020년), △광주 1,691건(2016년)→1,748건(2020년), △대전 2,749건(2016년)→3,018건(2020년), △울산 2,287건(2016년)→3,091건(2020년), △세종 0건(2016년)→307건(2020년), △강원도 2,567건(2016년)→3,164건(2020년), △충북 2,595건(2016년)→2,813건(2020년), △충남 3,223건(2016년)→3,653건(2020년), △전북 1,919건(2016년)→2,391건(2020년), △전남 2,015건(2016년)→2,403건(2020년), △경북 2,832건(2016년)→3,370건(2020년), △경남 5,320건(2016년)→6,825건(2020년), △제주 2,742건(2016년)→3,769건(2020년)으로 증가했고 나머지 △서울 26,876건(2016년)→21,295건(2020년), △경기 26,140건(2016년)→25,315건(2020년), △부산 8,736건(2016년)→8,237건2020년)은 다소 감소했다.
 
무전취식이란 택시비, 술값, 음식값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는 행위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기윤 의원은“실제 무전취식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택시기사의 경우 피해를 당했어도 신고에서 피해보상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기윤 의원은“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무전취식은 자영업자와 택시기사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주무부처인 경찰청은 무전취식 범죄인식에 대한 홍보와 피해를 당한 업주가 없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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