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은 “이동흡 후보자는 6억봉급에 6억저축이라는 전무후무한 재테크를 보여,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등 공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며 “이제 이와 더불어 31,000달러의 해외송금액 출처도 못 밝히고 있는 것은 정체불명의 스폰서가 있지 않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자녀의 해외유학자금이 실제 사용된 이상 관세청에 신고된 외환반출내역도 전무한 이동흡 후보자는 외환거래법 위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더 이상 헌법재판소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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