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청소년부모 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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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청소년부모 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1.03.0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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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청소년부모 국가 지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월2일(화)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해당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처음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청소년부모”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방문건강관리․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 생활․의료․주거 등 복지지원,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만 19세 이하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가 1,300명,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가 13,313명이다. 

최연숙 의원은 “이제 청소년부모도 한부모 청소년처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이중삼중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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