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이 주는 교훈
상태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이 주는 교훈
  • 이성기 논설위원
  • 승인 2014.06.24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전복 침몰되었다. 이 사고로 400 여의 여객 중 태반이 익사하고 선체와 다량의 화물이 수장되어 엄청난 인명 및  재화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장래 나라의 간성이 될 귀중한 꿈나무들의 많은 희생이 주는 국력의 손해는 얼마나 되는지 애통하고  참담하기 그지없다.  어처구니없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증축 때문에 복원성이 원래부터 훼손된 상태인 데다가 화물을 과적하고, 선저 바라스트 탱크에 바라스트(평형수)를 채우지 않고 적게 실어 유동수가 증대하였으니 복원성이 없거나 현저하게 저하되어 외력의 영향으로 기울면 복원되지 못할 상태였던 것이 틀림없다.

 이 침몰사고는 변침하기 위해 전타를 하여 선체가 선회 횡 경사과정에서 복원력 상실로 인하여 전복 침수됨으로써 발행한 것이다.

인명의 사상은 인명구조 조치의 소홀과 구조작업체제의 불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복원력(stability)의 상실은 바라스트가 채워있지 아니하여 선체의 경사와 함께 이동하면서 생긴 유동수의 이동우력과 적재화물이 붕괴되면서 일어난 중량의 선측편중에 의하여 선체중심이 횡 이동하여 발생되었다.   

  복원력은 선박이 외력의 영향에 의하여 선체 종 중앙선의 좌우로 경사 운동(동요)을 할 때, 원 위치로 되돌아가는 힘이며, 중심의 상부에 위치한 경심과 중심 간의 거리가 척도가 되는데 이 거리가 중심의 위치가 낮아 길면 복원력이 크고 중심의 위치가 높아(중두상태. top heavy) 짧으면 복원이 적다.

  선박은 복원력이 적으면 동요주기가 길어 동요가 완만하기 때문에 여객선은 여객의 쾌적감을 위해 동요가 완만하도록 복원력을 적게 설계한다. 따라서 상갑판상에 증축을 하거나 선저 평형 수 탱크가 치워있지 않으면 그 만큼 중심이 상승하여 중두현상이 되기 때문에 복원력이 훼손된다.

 이러한 상태로 항행 중, 조류를 받는 선측으로 급격히 대각도 전타를 하면 급속한 선회우력과 수면 하 선측에 미치는 조류의 저항력에 의하여 급격히 경사되면서 덜 채워진 바라스트의 이동우력과 화물의 붕괴에 따라 중심이 횡 이동하여 복원력이 상실된다.

  전타를 하여 전진선회 중, 선체 경사가 이상적으로 진행되면 선박운용술 상 즉각 기관추진을 멈추고 조타기를 반전하여 선체의 선회와 경사의 진행이 멈추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런 조치 없이 상갑판이 수면 아래에 잠겨 일어서지 못할 때까지 당황하고만 있었던 같다.

 여객선은 구명설비가 정원 이상의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구명정(life boat) 뿐만 아니라 기타 각종 구명기구가 탑재되어 있어 진수하여 승객이 퇴선만 하면 되는데도 구명장비를 진수하거나 퇴선조치를 아니한 채로 허비하였다.

  상갑판이 물에 잠긴 상황에서는 즉각 구명장비의 가동조치를 하여 자체적으로 인명구조작업을 하여야 하는데도 선체가 기울어진 채 침몰하기 까지 귀중한 110여분의 귀중한 시간 동안 구명조끼 착용과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 방송만을 한 채 외부의 구조만을  대기하였다.

 해양경찰은 해상에서의 인명구조가 핵심을 이루는 구난(rescue)이 주무인데, 초기 대응에서 보듯이 교육훈련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심스럽다. 선내에 갇혀진 승객의 퇴선과 인명구조, 구난장비의 적절한 운용을 위한 조치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선체가 수상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실 창을 부수고 개방하여 승객을 인도하는 등 효과적인  인명구조작업을 아니 하였으니 안타깝다.

인명구조작업의 총체적 불실이 대형인명사고를 야기했다.

   
▲ (사진 출처:이승건 저,도서출판GS인터비전,선박의 기초계산 및 복원성 P139)선체검사와 메타센터.
상갑판 상부에 증축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여객선은 원래 중두상태로 복원성에 여유가 없어 중심의 상부에 중량물이 실리면 복원력이 부(-)가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증축이나 화물의 갑판 적재를 금지해야 한다.

 바라스트는 full tank 되어 유동수의 이동우력에 의한 선체 경사의 가중과 선체 복원의 지연 현상이 없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과적을 위하여 감적을 하였으니 안전은 뒷전이고 배금만능이다.

 사고 후 거국적인 애도분위기속에서 구조작업에 동원된 인력의 낭비와 국가 재정상 국부의 손실은 얼마인가? .

공무원이 돈과 결탁을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세태이다. 교육훈련기관, 감독기관, 관련 조직은 목적을 위해 기능을 다 했는지도 살펴야 한다.

관권과 금권이 협작한 공권의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위국헌신을 하여 나라를 살려야 한다.

(이성기 논설위원, 해난 심판 변론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