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기섭 부산시의원, 당연직 이사 제도의 전면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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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부산시의원, 당연직 이사 제도의 전면적 개선 필요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1.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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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노기섭 의원(북구2-만덕.덕천동)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노기섭 의원(북구2-만덕.덕천동)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노기섭 의원(북구2-만덕.덕천동)는 21일 제293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재정관 업무보고에서 부산시 산하 6개 지방공기업의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운영 및 이사회 참석 현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시 조례 및 지방공기업 정관에 따라 지방공기업 이사회에는 시의 3급 이상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인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선임한다.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부산시장을 대리하여 지방공기업 운영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공기업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조직 및 정원을 포함한 중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이다.

노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부산시 산하 6개 지방공기업 이사회 당연직 이사 참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연직 이사의 출석률이 매우 낮다고 밝혓다. 또한 재정관은 6개 지방공기업의 당연직 이사를 모두 맡음으로 인해 이사회 참석이 매우 저조할 뿐 아니라, 의결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참석 현황 자료를 분석한 6.5년 동안 6개 지방공기업 이사회는 서면 의결을 제외하고 총 202회 개최했고, 관련 업무 담당국장은 76회 참석으로 출석률 37.6%, 6개 지방공기업 당연직 이사인 재정관은 27회 참석으로 출석률은 13.4%에 불과했다.

특히, 노 의원은 부산시설공단을 관장하는 도시계획실장과 부산교통공사를 관장하는 교통국장의 참석률이 특히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했다.

도시계획실장은 부산시설공단이 ’18년 11월 26일부터 ’20년 12월 24일까지 2년 동안 개최한 10회의 이사회에 모두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15년 3월 6일부터 ’20년 12월 24일까지 6년 동안 열린 25차례 이사회 중 단 한 번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국장은 ’19년 3월 25일 이후 12차례의 부산교통공사 이사회에 모두 불참했고, 6.5년 동안 45차례 회의에서 단 9번만 참석했다.

노 의원은 이보다 더 심각한 사례로 6개 지방공기업 모두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 재정관의 경우를 들었다. 재정관은 부산교통공사 이사회에 단 3회 참석했고, 부산시설공단 이사회에도 5번만 참석했다.

노 의원은 6.5년 동안 6개 지방공기업이 대면으로 개최한 이사회가 총 202회로, 재정관이 참석해야 할 이사회가 연간 평균 31.1회에 달한다면서, 재정관 업무를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조례 및 정관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부산시의 지방공기업 관리·감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지적하며, 근본적인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노 의원은 지방공기업에 부산시 국장급 2인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한 것은 부산시가 공기업에 행사하는 비공식적인 통제와 명령을 공식화하여 행사하겠다는 의미가 있으며, 지방공기업 이사회를 통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책임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연직 이사의 출석률이 저조하고, 재정관이 당연직 이사를 6개나 맡은 것은 부산시가 여전히 지방공기업에 대해 비공식적인 루트와 업무 지시를 통해 지방공기업을 관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당연직 이사회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시의 지방공기업 당연직 이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2가지로 나눠 지적했다.

첫째, 재정관을 6개 공기업 이사회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여 현실적으로 공기업 이사회 참석이 어렵고 현안 및 주요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하다.

둘째, 지방공기업 담당 국장이 산하 공기업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 출석률이 매우 저조하여, 지방공기업 관리의 투명성과 운영의 책임성이 매우 떨어진다.

노 의원은 부산시가 당연직 이사 제도를 개선하여 공기업을 투명하게 관리 감독하고 해당 공기업이 이사회를 통해 주요 사항을 의결하여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 회기까지 마련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재정관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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