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경범죄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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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경범죄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1.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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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21일 다른 사람의 신체 등을 향한 물건 투척 등 위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층에서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거나 낙하시킨 경우 가중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최근 3년간(`18년~`20년) 총 544건에 달하는 등 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한편 이러한 행위는 고층에서 발생했을 때, 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진다. 가벼운 물건이라도 낙하하는 동안 가속도가 붙으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로 작용할 수 있어 고층 건물에서 물건을 투척하거나 낙하시키는 행위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다.

낙하물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이종배 의원은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건물에서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거나 낙하시켜 상해‧중상해‧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현행 형량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물건투척이나 낙하물 사고는 실수나 부주의한 행동 또는 호기심에 의한 장난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칫 생명침해의 위험까지 야기할 수 있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로 물건 투척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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