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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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 접수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1.01.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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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글로벌뉴스통신] 파주시는 오는 27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재판정을 실시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질병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정의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번 소득재판정 신청은 기존 정부지원 가정의 정부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확정에 따른 정부지원 유형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된다. 정부지원 유형은 총 4단계로 소득 기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이하)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다형(중위소득 150%이하) ▲라형(중위소득 150%초과)로 차등 적용된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정부지원 유형 결정을 받은 가구는 올해 1월 말까지 해당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지원을 계속 받고자 하면 소득재판정 기간인 오는 1월 27일까지 정부지원유형 결정을 위한 신청이 필요하다. 소득 재판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오는 2월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일괄 변경된다.

소득재판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맞벌이 부부(부부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는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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