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 긴급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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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 긴급회의 개최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1.1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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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1일(월) 8시 30분에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철호 원내대표, 박민성 원내부대표, 제대욱 원내대변인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강 모 이주민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 이주민에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부산진구에 거주 중인 78세의 강 모 할머니는, 남편이 수년 전 사망하고 자녀들과도 왕래가 끊긴 독거 이주민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기존질환 입원치료를 어렵사리 받은 그녀에게 청구된 병원비에 주목하였다. 단순 입원치료만으로 약 3주만에 병원비가 3,650만원(부산의료원 720만원, 부산대병원 2,930만원)이 청구된, 보건의료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고는 믿기 힘든 사례인데, 그 원인은 이주민인 그녀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긴급회의 결과 도출한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 그 검토결과 및 개선계획을 ’20.01.18.(월)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청해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제대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회의결과 도출해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국인과 이주민을 명백히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이주민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제2의, 제3의 강 모 할머니 사례는 수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박민성 원내부대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2019년에 의무화되었으나, 이주민 차별적인 내용들로 인해 개선(改善)이 아닌 개악(改惡)에 그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낳아왔다”며,“부산에 거주하는 이주민만 약 7만명이며, 전국적으로는 250만명에 이른다. 이들 모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들인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내국인과 이주민 간의 차별을 철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철호 원내대표는 “그간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으며, 특히 의료보장, 돌봄지원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성과들을 내어왔으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의료공백 사태로 인한 피해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이주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사각지대를 메워나가는 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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