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농작물 피해 2,550여 농가 23억 6천여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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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작물 피해 2,550여 농가 23억 6천여만 원 지급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0.12.1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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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영천시)영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영천시)영천시청 전경

[영천=글로벌뉴스통신]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7~8월 집중호우 및 9월 2차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2,550여 농가에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총 23억 6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7~8월에는 장기간의 집중호우로 수확기를 앞둔 복숭아 및 자두 등 443ha의 낙과 피해가 발생했고, 9월초에는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벼 도복 222.5ha, 사과, 복숭아 등 과수 낙과·도복 237ha, 기타 농작물 침수 3.5ha, 농업시설물 파손 1.8ha 등 465ha의 피해가 발생했다.

16개 읍·면·동의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집중호우피해 1,245농가 및 태풍피해 1,303농가에 대한 복구계획을 확정했고, 집중호우피해 복구비 13억 7천여만 원, 태풍피해 복구비 9억 9천여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단, 피해 가구별 주생계수단이 농업이 아닌 경우는 복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총 경작지 대비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에는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이자감면과 상환연기를 지원했고, 이번 피해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에는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했다.

최기문 시장은 “올해는 코로나로19로 힘든 생활을 이어가는 가운데 연이어 닥친 농업재해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피해 농가에 이번 복구비 지원이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업분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피해 복구비와는 별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중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400여 농가에 대하여는 손해조사를 통하여 보험금 50여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부터 보험 가입비에 대한 농가의 자부담이 줄어든 만큼 농가에서는 갈수록 잦아드는 농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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