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보건소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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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보건소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지도점검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0.12.1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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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글로벌뉴스통신]영덕군이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관내 담배소매업 218개소를 대상으로 담배광고 외부노출에 대한 관련법령 준수사항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영덕군)영덕군 보건소가 담배소매점 담배광고를 지도점검 하고 있다
(사진제공:영덕군)영덕군 보건소가 담배소매점 담배광고를 지도점검 하고 있다

지도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되며, 소매점 내부에 진열된 담배 광고가 소매점 외부로 보이지 않는 것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내 담배광고 외부노출은 청소년 및 비흡연자들에게 흡연을 유도하는 우려가 커 집중 점검 대상이다.

2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는 법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소매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영업정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재희 보건소장은 “담배 광고 대한 관련 법령준수 여부에 따른 규제 강화를 위해 이번 적극적인 계도를 통해서 차후법령위반 여부 등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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