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정리한 연구노트 등 완성된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도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다. 또, 유명 연예인이나 방송 프로그램 명칭이 무단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허법과 상표법 일부 개정안이 6월 중 공표된다고 밝혔다.
개정 특허법은 출원 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영문 사용을 가능토록 하고 형식적 기재 요건에 상관없이 출원할 수 있도록 출원 형식을 완화했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