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유흥시설·식당·카페 등 집중 방역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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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유흥시설·식당·카페 등 집중 방역점검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0.12.1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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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철저 이행 추진

[경주=글로벌뉴스통신]경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을 포함한 식당, 카페,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는 유흥시설 230여 곳과 식당을 비롯한 커피숍, 이·미용실, 목욕탕 등 8800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경북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권고에 따라 지난 8일 0시부터 오는 28일 24시까지 3주간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사진제공:경주시)경주시는 지난 9일 유흥시설 230여 곳을 방문해 운영제한 명령서 전달과 함께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주시)경주시는 지난 9일 유흥시설 230여 곳을 방문해 운영제한 명령서 전달과 함께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오후 11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중단 △출입자 명부작성 △방문객 체온측정 관리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영업장 소독제 비치 및 소독 관리 여부 등이다.

이 같은 조치는 유흥시설을 포함한 노래방, 식당, 커피숍 등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이·미용실과 목욕탕은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목욕탕의 경우 시설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 커피숍과 식당의 경우 오후 1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방역수칙 위반 시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등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와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업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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