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의원, 경찰·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국가가 끝까지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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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원, 경찰·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국가가 끝까지 책임 져야’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0.12.1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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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국민의힘 이영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국민의힘 이영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이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일선 현장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쳐도 3년 이내 복직을 해야 했던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일선 치안·민생현장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는 경우 다른 직렬의 공무원들과 같이 국가공무원법(70)이 정한 3년의 휴직기한 내 복직을 하지 못하면 면직 대상이 되고 있어 국가로부터 필요한 치료비 지원 등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면직 이후 건강을 되찾거나 신체장애를 입는 경우 복직을 할 수 없다.

이에 이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일선 현장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신체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영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처우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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