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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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11.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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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은 11월23일(월), 6.25 한국전쟁, 베트남 참전 등으로 당시 다른 나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인정되는 사람도 무공수훈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

그동안 현행 관련 법 미비로 인해 6.25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여 연합전투 작전에 투입되어 혁혁한 전공을 세운 군인 중 일부는 한국 정부가 아닌 당시 연합국인 미국과 남베트남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달곤 의원은 “그동안 국가의 부름을 받아 목숨을 걸고 동일 전쟁에 참전하여 특별한 전공을 세웠다는 점에서 국내 무공훈장 수훈자와 차이가 없으나, 외국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무공수훈자로서의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무공이 있는 참전군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그동안 유보되어 온 외국 무공수훈자 분들의 권익과 명예를 생전에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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