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소득감소율 기준 완화, 11월 6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소득감소율 기준 완화, 11월 6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1월 6일까지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2천원),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이다. 긴급 생계지원금은 소득감소율 기준이 완화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현장 신청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11월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득 감소율 기준 완화 및 신청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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