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중국 항공사 배불리기에 이용된 한·중 신속통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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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중국 항공사 배불리기에 이용된 한·중 신속통로" 지적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10.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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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월 한중 신속통로 이용 허가 전세기 55건 중 39건(71%) 중국 국적 항공기
- 對중국 수출실적 기업 93.5%은 중소기업임에도 신속통로 거의 활용 못해
- 외교부는 신속통로 활용 기업 파악도 손 놓고 있어 ‘개선의지 부족’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우리 기업인들이 한·중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에 입국할 때 10번 중 7번은 중국 국적 항공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신속통로는 한국과 중국 기업인들이 상대방 국가에 입국할 때 의무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2일로 최소화하는 제도로써,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진: 의원실)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 경주시)
(사진: 의원실)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 경주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국회의원(재선, 경주시)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5~8월 동안 한·중 신속통로를 통한 우리 기업의 중국 입국 건수와 기업인 수는 총 61건 8,607명이었으며, 이 중 55건 8,585(99.7%)명은 전세기, 3건 14명(0.2%)은 전용기를 이용했고 오직 3건 8명 만이 정기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55건의 전세기 이용 중 중국 국적기 이용이 39차례(71%)에 달했으며, 한국 국적기 이용은 16차례(29%)에 불과했다. 

외교부는 총 61건의 신속통로 활용 건 중 단 18건에 대해서만 입국 기업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 중 17건은 대기업와 협력업체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 경우 단 1차례만 단체입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세기 임차에 수 억의 비용이 드는 만큼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수출 실적이 있는 우리나라 기업(33,906곳) 중 93.5%가 중소기업(31,702곳)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중국 내 인적·물적 기반이 약해 신속통로가 더욱 절실한 중소기업들은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김석기 의원은 “한·중 신속통로 개설 당시 외교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기 항공노선 이용도 가능하다고 홍보하였으나, 자료에 따르면 정기항공편을 통해 신속통로 혜택을 받은 기업인은 단 8명에 불과했다”며, “신속통로 이용이 절실한 중소기업 기업인들 중 수 억이 드는 전세기 임차가 어려워 중국에 가는 것을 포기한 사례도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외교부는 그동안 신속통로 활용 기업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는데 제도 개선의 의지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부터라도 신속통로 혜택 기업 현황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우리 기업들이 모두 불편함 없이 신속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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