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관급공사 포기반납 후 수년 뒤 재수주한 건설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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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관급공사 포기반납 후 수년 뒤 재수주한 건설사 ‘논란’
  • 권오헌 기자
  • 승인 2020.10.2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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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적자가 예상되는 관급공사를 발주처에 포기 반납.
공동수주도급건설사와 국가기관에 전가해 논란.
[이미지=글로벌뉴스통신]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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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A 그룹의 모태기업이었던 B 건설이 지난 2014년 12월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이듬해 법원의 워크아웃판결을 받아, 이때 향후에 큰 적자가 예상되는 관급공사를 발주처에 포기 반납, 적자를 공동수주도급건설사와 국가기관에 전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대표적인 반납현장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두능-연곡간 국도개설공사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철도공단 영남지역본부의 포항-삼척5공구 철도공사현장과 진주-광양2공구 철도 현장 등이다.

이중 한국철도공단 포항-삼척5공구는 경북 영덕군 우곡리 일대 총연장 약 7km구간으로서 오포1, 2교를 포함한 6개 교량과 삼사터널을 포함한 5개 터널의 대형토목현장으로서 2008년 착공 후 2015년 개통을 위해 공사를 진행해온 현장이다.

아울러 준공 1년 전 공사를 반납해 실질적으로 준공을 늦춘 원인이 됐지만, 또 다른 공사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국무총리실 모 감사팀의 감사로 지연되게 만든 이유도 있다.

당시 감사내용은 그전에 시공됐던 B 건설주도의 포항-삼척간 5공구 터널공사에서 하지도 않은 무진동암파쇄(Super Wedge)공법을 했다고 신고하여 국고 30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했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1년 이상의 조사 후에 기소되어 2018년 대구지방법원에서 C 엔지니어링 D책임감리단장과 B 건설의 E소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 6개월 복역 후 가석방됐다.

또한, 같이 근무했던 포항-삼척5공구의 F 엔지니어링과 B 건설사의 책임자 4명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받았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한국철도공단 등에 부담을 안겨줬던 B 건설은 2015년 1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에 2016년 키스톤PE와 한국토지신탁의 컨소시엄에 인수돼 실질적으로 한국토지신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개인기업이 됐다.

그 당시 2017년에는 수주잔고가 1조원이었으나 현재는 4조원을 확보하고 있는 관급토목공사의 리더로서 급부상했다. 3년간 공공공사수주에 주력해 연 30% 이상의 고공행진중이다.

또한, 철도고를 나와 한국철도공단에서 30년을 근무한 건설처장 출신의 G씨를 2018년 임원인 전무로 영입해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전개, 지난해 2019년 월곶-판교간 1공구까지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공사는 기술형(일명 턴키)심사방식으로서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단의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었는데, 대형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을 제치고 수주하여 토목종사자들로부터 의아심을 자아내게 했다.

특히, 적자가 예상되는 현장은 포기반납하고, 부당한 업무로 인하여 현장준공을 미루게 한 건설사가 수년 뒤 해당 한국철도공단의 턴키공사를 수주한다는 것이 일반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게 건설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입장이다.

*글로벌뉴스통신은 송출된 기사의 반론은 적극 반영합니다.따라서 본 내용의 사실관계는 따른 반론이 있을 경우에 익명으로 기사를 송출할 수 있습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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