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언론에 개인소송건 NIA원장, 소송비용을 세금으로..." 지적
상태바
조명희 의원, "언론에 개인소송건 NIA원장, 소송비용을 세금으로..." 지적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10.14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관·개인 공동소송인데, 비용은 기관 전액 부담

[국회=글로벌뉴스통신]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언론보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흥원 측은 적법한 법률 검토를 거쳐 집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의원실)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사진: 의원실)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10월13일(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화진흥원과 문용식 원장이 언론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 비용을 진흥원이 전액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9월4일 국내 한 경제지와 종합일간지는 정보화진흥원에서 발주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선정과정에서 피앤피플러스의 자회사 메가크래프트 컴소시엄이 사업권을 따냈었다는 보도를 했다. 두 매체는 기사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소위 '가족 펀드'가 피앤피플러스와 연관이 있고, 메가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된 배경에는 문용식 원장이 모종의 '특혜'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도와 달리 메가크래프트 컨소시엄은 사업을 따낸 사실조차 없다. 조달청은 우선협상대상자로 메가크래프트 컨소시엄을 선정해 사업 발주기관인 정보화진흥원으로 넘겼지만, 오히려 정보화진흥원은 메가크래프트의 기술력이 미흡해 '부적격'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례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던 것이다.

이후 조달청이 '2위'로 평가했던 KT와 계약을 맺고 서울시 버스 와이파이 사업을 진행했다. 즉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달랐던 셈이다. 사업을 수주하지도 못했으니 당연히 '특혜 의혹'도 사실이 아니었다.

정보와진흥원은 보도가 나온 직후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설명하면서 해당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해당 언론사들은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고 결국 정보화진흥원과 문 원장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309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제70조)의 혐의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문제는 정보화진흥원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을 전액 '공금'으로 지불했다는 점이다.

조명희 의원은 "공직자가 개인 소송비용에 국민의 혈세를 쓴 것은 판례상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법적조치 및 소송비용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형사고소인 1은 한국정보화진흥원, 2는 문용식으로 적시돼 있다. 또 민사소송을 위한 소장에서도 원고 1은 한국정보화진흥원, 2는 문용식으로 동일하게 적혀 있다. 만약 고소인과 원고가 1번 정보화진흥원만으로 돼 있다면 기관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지만, 2번 고소인에 문용식 '개인'이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반씩 부담해야 맞다는 것이 조 의원실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공직자 개인의 소송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면 패소에 따른 개인의 금전적 부담이 없어 공직자들의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며 "패소할 경우 피고 측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해, 패소에 따른 비용을 공공기관도 부담해야 하므로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