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글로벌뉴스통신] 계룡시는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전파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명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등에 근거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자는 △다중이용시설 등 단계별 집합제한시설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장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대상자 등이 된다.
망사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마스크를 쓰더라도 입, 코 등을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 지도를 하며 불이행시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로부터 남이 아닌 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청정 계룡을 만들기 위하여는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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