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을 5월 29일(목)자로 전격 대기발령 조치하였다.
도는 이 번 고발 건이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는 사안이나, 선거지원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소관업무의 정상적인 추진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이와 같이 조치하였다.
도는 앞으로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등 응분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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