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가사노동자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이 2020.09.15(화)09:30 소통관에서 있었다.
이수진 의원은"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로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사서비스 수효와 관련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그런데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조항으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 및 가사노동자에 대하여 사회 보험료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사노동자 보호법' 을 대표 발의 하였다"고 강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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