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1.부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을 영세 중소법인과 외국인 다문화센터까지 확대 시행하였다.
’09.5.1.부터 영세납세자(개인)를 위한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시행하여 왔다.
그동안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385,21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또한 경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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