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근로조건명시법 외 1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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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근로조건명시법 외 1건'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8.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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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구인자가 채용 광고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근로조건명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8월3일(목)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현행법에서는 구직자가 채용된 후에 채용광고와는 다른 근로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광고에서 제시되는 근로조건 및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종종 피해를 입는 사례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상헌 의원은 ‘근로조건의 제시(제3조의2)’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한 ‘근로조건명시법’을 12일 대표발의했다.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낼 때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어떤 근로조건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법률에 명시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이상헌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근로조건으로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이 건전한 구직시장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법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 편, 이상헌 의원은 이날 정부 광고 중 ‘협찬’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광고법)」을 함께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에서는 광고방식이 아닌 「방송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도 ‘정부광고’로 해석하여 준정부기관이 대행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다. 또한 대행사로서 역할이 전무한 기관이 일괄 대행하며, 일종의 통행세 개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경영상황이 열악한 지역방송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정부광고법’에 ‘정부협찬고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정부기관 등의 장이 정부협찬고지를 하려는 경우 홍보매체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정부협찬고지를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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