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유산을 상속받는 맹점"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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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유산을 상속받는 맹점"지적
  • 윤일권 기자
  • 승인 2020.08.11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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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관계자들이 2020.08.11(화)09:30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였다.

서영교 의원과 관계자들은"사회가 계속 변하는 만큼,법이나 제도도 바뀌어 가야 한다.이제는 단순히 핏줄 때문에 상속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녀를 양육, 부양해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강조 하였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관계자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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