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용경비행기 양양공항 이전 주민동의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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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용경비행기 양양공항 이전 주민동의 받아라!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05.2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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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국토교통부가 5.20(화) 보도참고자료에서 밝힌 김포공항 훈련용경비행기 37대중 11대를 양양국제공항으로 이전계획에 대해 양양지역 주민 동의를 받은후 사업추진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는 5.21(수) 양양국제공항을 지도감독하는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에 비행기 사고발생에 대비한 주민 안전대책 마련과 양양지역 주민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및 동의하에 이전토록 공식 요청했다.

지난해 6.28 서울지방항공청에 김포공항 훈련용경비행기 양양공항 이전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이전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소음으로 인한 공항인근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저해 사고시 주민피해 및 소음으로 생활저해 등 집단민원 발생 낙산, 쏠비치 등 공항인근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 불안감 증가로 재방문 감소로 이어져 상가 생계위협 소음으로 인한 신규 관광단지 조성 및 국내외 투자 포기발생 비행기 사고발생시 공항이미지 훼손으로 국내외 항공사 양양 공항 진입기피로 공항활성화 악영향 우려가 있다.
    
강원도는 금년 양양국제공항에 국내외 항공노선 34개 개설, 공항 이용객 34만명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훈련용경비행기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공항활성화를 저해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김포공항의 훈련용경비행기를 양양국제공항으로 이전시 양양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양양지역 주민 생활불편, 양양관내 관광단지 조성 및 국내외 자본 투자 포기, 관광지주변 상가 생계위협, 가축 유산 및 폐사, 집단민원 발생, 공항활성화 저해, 기타 소음으로 인한 발생되는 각종 피해」등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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