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청소년 흡연 조장 근절을 위한 법안' 발의
상태바
김수흥 의원, '청소년 흡연 조장 근절을 위한 법안'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8.07 0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8월6일(목)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내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

김수흥 의원은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흡연자의 금연지원 뿐만 아니라 신규흡연자의 진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그동안 청소년의 흡연시작을 막기 위한 정책과 노력에는 한계가 많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담배소매점 내 진열된 담배제품 및 진열대 주변 담배광고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흡연율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 최근 3년간 흡연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담배 소매점에서 담배 제품이 노출되지 않고 보관·판매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소년의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줄이고 담배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동시에 감사원 지적사항이었던 담배 광고물 외부 노출 문제 역시 단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월부터 국민건강을 위해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 배상·보상 촉구 결의안」과 「담배사업법」을 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