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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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8.07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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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투자진흥지구지정 등 새만금 투자확대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8월6일(목)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새만금지역은 지역혁신과 인프라 구축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새만금지역은 새만금지역 매립조성토지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자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는 등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춰왔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입지여건, 정주여건, 교통 인프라 등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타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입주기업에 대해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혜택을 주는데,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경우 5년간 100%, 그 후 3년간 75%를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함으로써 최장 10년간의 인센티브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관세 면제 혜택도 있다”며 “새만금투자진흥지구가 도입되면 지역발전을 선도할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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