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미래통합당 노동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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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미래통합당 노동위원장' 임명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8.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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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이 미래통합당 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미래통합당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주요당직자 구성을 의결하고, 8월3일(월) 국회에서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통해 박 의원을 노동위원장으로 정식 임명했다.
(사진: 박대수의원실) (왼쪽부터) 미래통합당 김종인 당대표, 박대수 국회의원
(사진: 박대수의원실) (왼쪽부터) 미래통합당 김종인 당대표, 박대수 국회의원

박 의원이 임명된 노동위원장은 당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연구와 제안을 통해 당의 주요 노동정책과 입법을 수립하는 당 주요 보직 중 하나이다.

특히 당과 노동단체와의 유대 강화와 노사관계를 조율하는 등의 중책도 맡게 된다. 당 안팎에서는 박 의원이 쌓아온 30여년간의 노동운동 경험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서울본부 의장,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주요 정부기관 위원직 등을 역임해오며 축적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과 노동계의 가교역할을 훌륭히 해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국가경제와 고용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당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며 “산적해 있는 노동현안 해결과 노사관계 안정,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대, 노동자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분골쇄신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사진: 박대수의원실) 미래통합당 신임당직자 임명장수여식
(사진: 박대수의원실) 미래통합당 신임당직자 임명장수여식

한편, 박 의원은 이천 물류센터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건설현장에서의 가연성 자재 사용 금지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허위·거짓 작성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사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총액의 25%를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동시 대표발의하여 노동계로부터 전문성과 진정성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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