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개헌없이 행정수도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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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개헌없이 행정수도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다”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7.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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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이전, 법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으로 가능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지난 22일(수) 정세균 총리를 대상으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질의를 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3선, 대전 서구을)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은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 개정이나 「신행정수도 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 이는, 과거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논란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박범계의원실)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지난 22일 대정부질문하고있다.
(사진: 박범계의원실)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지난 22일 대정부질문하고있다.

박 의원의 이번 발언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했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통합당의 위헌 주장을 일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2003년 12월 참여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개념을 내세워 위헌결정을 내렸다. 현재 통합당은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제안에 대한 반대논리로 이 판례를 활용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2004년 당시의 헌재도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관습헌법’도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밝혔듯, ‘전국민적 합의’만 확인된다면 판례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충분히 법개정이나 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국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면 또 다시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만큼, 헌재로부터 다시 한 번 판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빠르게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판단으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판례가 변경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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