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기능상실 전통시장 등한시 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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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기능상실 전통시장 등한시 하면 안 돼..."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7.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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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시장정비사업 대상 기준 명확화, 등한시됐던 기능상실 전통시장 살려야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등한시됐던 기능상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정부의 시장정비사업 선정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고 7월22일(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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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그동안 기능을 상실한 전통시장이 시장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방치되고, 등한시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라며 “시장점포 수 등 구체적으로 시장정비사업 대상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그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면서도 모호해 낙후된 재래시장이 정비사업으로 선정 및 추진과정에 있어 다소 애로사항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전통시장은 90년대 유통시장 개방과 온라인 대중화의 충격으로 그 입지가 점점 축소되면서 기능상실 전통시장이 그대로 방치된 곳이 다수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그 심각성이 크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병 지역의 경우 기능상실 시장은 5곳으로 대구시 전체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달서구청과 함께 ‘기능상실시장 기능전환 방안 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능상실 전통시장으로 야기된 지역경제 악영향과 사회적 비용증가 그리고 주변 슬럼화 및 화재 위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수반 돼야 하지만 우선 사업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낙후된 전통시장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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