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사진전이 열리는 개소식 현장에 김명용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과 직원들이 사진전을 관람하고 양기관 직원들이 사진촬영에 임하였다. |
노인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성적 학대,경제적 학대,방임,자기방임,유기등이 있으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의료인,노인복지시설 종사자,장애관련종사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관종사자,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119 그급대원,가정폭력관련 종사자 등이 있다.
노인학대 사례 진행 과정은 경찰서,119 위기가정SOS(기관)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사례를 접수하면 학대 사례를 분류하여 응급,비응급,잠재사례(지속적 모니터링),일반사례(에방 및 홍보)로 나누어 일시보호 또는 서비스제공(직업적서비스,지역사회연결)의 평가를 거쳐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박종숙 남부관장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민진홍 북부관장 |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은 다음과 같다.
1.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2.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4.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5.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6.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7.어떤 상황에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자료출처: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 남부,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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