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발급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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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발급기관 확대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7.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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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어디서나 다자녀가정 대상 혜택 지원 차량스티커 발급
적극적인 제도개선 통해 시민 편의 제고
모바일 카드 보안기능도 한층 강화해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발급에 이어 또 한 번 다자녀가정을 위한 가족사랑카드 관련 제도개선에 나섰다.

부산시는 10일부터 다자녀가정에 발급하는 차량스티커를 주소지와 관계없이 부산시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세대원 내 차량 소유자에게 발급하는 스티커로 차량스티커 부착 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급대상은 다자녀가정 내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원이 소유한 승용차·12인이하 승합차·적재량 1톤 이하 소형화물차로 영업용 및 법인 차량은 제외된다.

그동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부산시 내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진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다자녀가정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모바일 카드 발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부산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단, 막내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발급하는 신분 확인용 가족사랑카드를 모바일 앱으로 발급·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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