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경총·중기중과 경제노동 현안 논의
상태바
이주환 의원, 경총·중기중과 경제노동 현안 논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7.04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이주환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실장과 경제노동현안을 논의
(사진제공:이주환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실장과 경제노동현안을 논의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미래통합당 이주환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은 1일과 2일 연달아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 관계자를 만나 경제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1일 중기중 양옥석 인력정책실장에 이어 2일에는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을 국회에서 만나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경영상 애로 사항과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 등 경제노동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경총 김 부회장은 “근로시간은 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기업이 선도적으로 시장수요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유연근무제,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작년 2월 경사노위 합의 내용(단위기간 3개월→6개월 확대)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소 6개월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 입법에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중기중 양 실장은 이 의원에게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가 지속돼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40%가 넘어서는 등 인력 감축을 고민하는 중소기업이 대단히 많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주환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주 52시간 도입에 이어 코로나19와 저성장 국면까지 덮쳐 민생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 중소기업과 경영계 의견을 바탕으로 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