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국회 자료요구권 강화 패키지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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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국회 자료요구권 강화 패키지법안 대표 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6.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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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국회의원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사생활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할 수 없도록 근거 마련
(사진제공:황보승희의원실) 미래통합당 부산 중·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사진제공:황보승희의원실) 미래통합당 부산 중·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국회의원(부산 중ㆍ영도구)이 24일 ‘국회 자료요구권 강화 패키지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황보 의원이 마련한 ‘국회 자료요구권 강화 패키지법안’은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으로 총 5개이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개별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본회의나 상임위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를 따를 경우 자료요구 때마다 상임위나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절차상 비효율성과 의결 정족수 실패의 위험성, 비밀유지 실패에 따른 의정활동 위축과 독립성 침해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개별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자료요구를 하는 관행이 현행으로 굳어져 오늘에 이르렀으며 이에 사문화된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17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의원과 피감기관 간 효율적인 자료수발신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황보 의원은 “최근 여가부의 막무가내식 자료제출 거부와 조국, 윤미향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가 절실해졌다.”며 “점점 비대해지는 정부를 견제하고 복잡하고 전문화된 상임위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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