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혈액관리법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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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혈액관리법 개정법률안' 발의
  • 이영득 기자
  • 승인 2020.06.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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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홍석준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구갑)은“헌혈 감소 추세에 코로나 19 확산까지 겹쳐 수혈용 혈액 재고에 비상등이 켜졌다”며“헌혈참여 확대와 혈액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헌혈활성화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혈액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어“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수혈 수요자는 증가하고 있어 혈액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며“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수혈용 혈액 재고가 3일분 미만 수준까지 하락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한 바 있어 보다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현재‘보건의료 혈액분야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은 적혈구 제제 보유 일수 기준으로 혈액재고 5일분 미만은‘관심단계’, 3일분 미만은 ‘주의단계’이다. 우리나라 혈액재고 평균 보유일수는 2017년 5.4일이었지만, 2018년 4.5일, 2019년 4.3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헌혈 실적은 2017년 2,714,819건에서 2018년 2,681,611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0~20대 헌혈자에 대한 의존도가 67% 수준으로 매우 높은 상황인데 저출산으로 인해 동 연령대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구조적인 헌혈 실적 저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중장년층에 대한 헌혈참여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홍석준 의원은“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수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회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지속적인 헌혈 참여 확대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추진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을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용료·입장료·수수료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다회헌혈자에 대한 헌혈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헌혈 동참 증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헌혈 명문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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