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국회의원, 1호 법안「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출
상태바
전혜숙 국회의원, 1호 법안「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출
  • 이영득 기자
  • 승인 2020.06.19 1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어린이 건강 관련 기본법 제정으로 체계적인 어린이 건강보호 정책 추진
- 기본계획수립, 연구활동 및 현장조사, 어린이 시설 건강관리교육 실시 등

[국회=글로벌뉴스통신]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18일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건강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토록 하는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이다.

(사진제공:의원실)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사진제공:의원실)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코로나19바이러스의 2차 대유행 및 또 다른 감염병 발병이 경고되는 가운데 특히 면역력이나 신체기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일상에서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어린이건강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어린이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연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어린이 이용시설 근무자들에게 건강 관리교육을 시행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에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 책임을 부여한다.

전혜숙 의원은 “어린이건강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쪼개져 있고 소관 부처도 분산돼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린이 건강관리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며 “이 법을 꼭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이 법과 함께 ‘감염병 극복과 국민보호 3법’도 대표발의했다.

‘감염병 극복과 국민보호 3법’은 미세먼지 등 환경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을 연구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의 공공성’을 기본이념에 명기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처치 결과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감면하여 위급한 환자를 적극적으로 구하게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