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보행안전 편의 증진법”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소병훈의원“보행안전 편의 증진법”개정안 대표발의
  • 이영득 기자
  • 승인 2020.06.18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위한 국가종합계획 수립 신설 -

[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7일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 확보를 골자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영득기자)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영득기자)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지난해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당시 제기된 내용(소병훈의원)을 보면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중 사고유형으로는 보행중 사망자가 1,8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44.5%로 나타나 국가차원의 보행자 교통안전대책 마련 시급성이 주문됐다.

현행법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고 제정되어 있지만 운영과정에 있어 기본계획을 국가가 아닌 특별시·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수립하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종합계획 및 지역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소병훈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의제를 발굴하고 입법정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박  정, 송석준, 인재근, 안민석, 강선우, 이용호, 윤호중, 위성곤, 김회재, 임종성, 한정애, 김승남 의원 등  총 13인이 발의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