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3000! 박용진 3법 일환, 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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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3000! 박용진 3법 일환, 상법 개정안 발의
  • 이영득 기자
  • 승인 2020.06.18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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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지배구조가 경제성장 가져와

[국회=글로벌뉴스통신]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정무위/예결위)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했고, 09:30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영득기자)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 정무위/예결위)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영득기자)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 정무위/예결위)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지난 6월 2일, 개최됐던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의 후속조치로 박용진 의원이 준비중인 ‘코스피3000! 박용진 3법’의 세트 법안 중 하나이자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

지난 토론회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변재일 전 정책위의장 등 국회의원 30여명이 참석해서 상법 개정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서면축사를 보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당시 정부 측에서는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이 참석했고 상법이 왜 개정돼야 하는지 토론했다. 법무부는 박용진 의원실 토론회 이후인 지난 10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때문에 경제가 저평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 경제성장, 코스피 3000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지배구조가 좋을수록 기업의 가치와 성과가 좋아지고, 경제발전을 이룬다는게 다수 연구의 결론”이라는 고려대 모 교수의 발언도 소개했다.

이번 박용진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전면도입 △이사해임요건 마련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7월 7일 14:00, 토론회를 개최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발의를 위한 준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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