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피해자 안전’ 명시한 ‘가정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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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피해자 안전’ 명시한 ‘가정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발의
  • 이영득 기자
  • 승인 2020.06.17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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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방점
-가해자 체포우선주의 명시, 보호처분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폐지

[국회=글로벌뉴스통신]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16일 가정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영득기자)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영득기자)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가정폭력이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임을 확실히 하고 형사적 범죄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제1조 목적조항의 개정이다.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라는 대목을 삭제하고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의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수정했다.

먼저, 가정폭력범죄에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체포를 의무화하는 체포우선주의를 명문화했다. 현행법의 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서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이 현장에서 폭력행위의 제지 및 가정폭력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를 하도록 돼 있다. 이를 ‘현행법 또는 준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즉시 수사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했다.

경찰청의 2018년 통계에 따르면 구속율은 0.8%에 불과하고 기소율은 26.7%에 불과했다. 반면,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이 아닌 가해자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비율은 34%나 됐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2018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의 약 40%는 불처분되며, 처분을 받더라도 대부분은 상담위탁(27.0%) 및 사회봉사·수강명령(12.7%) 위주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담 처분하게 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11년 상담위탁 보호처분 혹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 분석 결과를 보면 칼, 가위, 도끼 등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가 25.5%에 달했다.

통상적으로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사건으로 분류될 사건임에도 기소유예로 처리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처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형사사법체계에서 형평성에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 되면 가해자들은 가정폭력 사건을 범죄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교육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라고 여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없애고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됐다.

정춘숙 의원은 “일반적인 범죄에서 교정행정은 명시적인 처벌 이후에 교정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가정폭력만 예외적으로 처벌 없이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어긋날 뿐 아니라 처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가정폭력이 단순 폭행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신체적·정신적·성적인 학대까지 포함되고,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법안은 피해자 보호가 아닌 가정의 유지와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 폭력에 초점을 맞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1998년부터 시행돼 20년이 넘었다. 그러나 가정 내 폭력에 대해 거의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시대 흐름과 인권 의식 수준에 걸맞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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