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전담조직은 장관급인 ‘국민안전부’로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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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전담조직은 장관급인 ‘국민안전부’로 신설해야
  • 구소영 기자
  • 승인 2014.05.1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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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대, 정치경제연구소, 사회디자인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는 5월 15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세월호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오후 4시~6시까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에 앞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묵념을 했다.

정의연대 양건모 공동대표(행정학 박사, 여, 52)는 발제에서 '재난 전담조직을 장관급인 ‘국민안전부’로 신설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정부는 세월호 대책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9일  국가 재난조직을 안전행정부에서 분리하여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국가안전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양건모 공동대표는 국가 재난조직을 '국가안전처' 대신에 한 직급 높은 장관급의 '국민안전부'로 신설하고,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난 안전 조직인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경찰청을 '국민안전부'로 이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 근거로 첫째, 평균임기 1년도 안되는 국무총리나 장관에게 국가 재난을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재난의 경우 최소한 9~13개의 관련부처(장관급)가 관여하게 되는데, 장관보다 한 직급 낮은 ‘안전처장’으로는 조정 총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처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관급 이상의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관료제의 위계질서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셋째, 우리나라 행정직 관료나 공무원들을 기술직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재난 전문가와 기술직을 실질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앙재난구조 전문 인력이 육성을 국민안전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국민안전을 위해 하는 일과 성격이 유사한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경찰청’과 안전행정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부’산하로 이관해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건모 대표는 국가재난조직 신설 논의와 더불어 '정책결정과정에서 대내적,대외적 민주성 실현'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상·하위직의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세월호 사건은 왜 발생하였는지, 만약 상급자가 구조명령을 내지지 않았다면 그 상황에서 공무원인 나는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인지,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에서 신설하려고 하는 ‘국가안전처’의 긍정적인 점과 운영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난의 대상이 되는 기업과 국민들에게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폭넓게 의견수렴해서 정부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내적 민주성과 기업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외적 민주성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재난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은 소방공무원이나 해양경찰공무원과 같이 현장 공무원들이다. 이들이 재난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면 세월호에 출동한 해경들이 침몰하는 배를 보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듯이 관료제의 병폐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난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이 재난과 안전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조리를 감시해야만 재난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직체계나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사람행태나 조직관행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전과정에 대한 토론을 통한 비판과 합의 내용을 실천하는 민주주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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