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의원,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의 비대면 훈련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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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의 비대면 훈련 지침 개정
  • 이영득 기자
  • 승인 2020.06.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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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비대면 훈련 인정토록 지침 개정
- 6월부터 적용·지원하고,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 검토키로
(사진제공:의원실)이용 의원(미래한국당, 비례)
(사진제공:의원실)이용 의원(미래한국당, 비례)

[국회=글로벌뉴스통신]‘코로나-19’로 인한 국가대표선수촌 퇴촌 이후 국가대표 선수들의 강화훈련 중단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훈련을 정식 훈련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국가대표 선수는 물론 지도자의 도쿄올림픽 준비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간 선수촌 입촌 훈련이 중단됨에 따라 훈련수당 이외 별도 소득이 없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대리운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이용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 간담회(6월 11일, 목)를 가지는 등 긴밀한 소통으로 6월 15일 비대면 훈련도 국가대표 강화훈련으로 인정하는 2020년 회원종목단체 관련 보조금 지원예산 집행지침 개정을 이끌어 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 2020년도 국가대표 강화훈련 미구성 종목을 제외한 선수 및 지도자, 트레이너, 전담팀, 외국인초청사업지도자를 대상으로 ▲ 월 최대 20일간이며, ▲ 6월부터 지원하고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검토키로 하였다.

이에 이용 의원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코로나 사태의 대응하는 비대면 훈련을 인정하는 지침 개정이 이뤄져서 다행이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선수와 지도자들이 걱정 없이 도쿄올림픽 준비에 매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선·후배 동료 체육인과 체육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학교체육’의 인프라 개선 및 학생선수들의 권리증진에 대한 부분과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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