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위한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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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위한 개정안 대표 발의
  • 이영득 기자
  • 승인 2020.06.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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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원실)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경기 시흥을)
(사진제공:의원실)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경기 시흥을)

[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제 21대 국회 첫 입법 활동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임차인의 제3자 대항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정부ㆍ여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으로서, 21대 국회를 국난극복과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365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대ㆍ중소기업의 상생발전과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공동의 노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력 향상, 근로자의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대ㆍ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력이익공유제’도입은 중소ㆍ벤처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주요 입법 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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