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아동학대처벌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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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아동학대처벌강화법’ 발의
  • 이영득 기자
  • 승인 2020.06.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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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 의원 “아동학대 예방 위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중요”

[국회=글로벌뉴스통신]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11일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인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명 아동학대처벌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영득기자)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재선)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영득기자)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재선)

지난 6월 1일, 9세 어린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계모가 여행용가방에 넣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또 최근에는 10세 아이가 계부와 친모로부터 폭행과 감금, 가혹행위 등 학대를 당하다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처럼 저항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행·학대는 반인륜적 범죄임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 943건에서 2017년 3만 4169건으로 증가했고,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012년 6,403건에서 2017년 2만 2367건으로 급증했다.
 
또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30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134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매년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솜방망이 처벌이 지적된다. 현행법상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또 아동학대중상해죄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에 따라 정춘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기본 형량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아동학대중상해죄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였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로 변경해 신고의무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했다.
 
정춘숙 의원은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를 훈육하는 부모와 말 안 듣는 자식 간의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니 가해자 처벌도 미약하고 피해자 보호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아동학대는 명백한 사회적 범죄행위고, 아동은 안전할 권리를 가진 주체적 인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예방을 위해 중요한 전제”라며 “이를 위해 제대로 된 법 집행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춘숙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의원은 강병원, 권인숙, 권칠승, 김승원, 김홍걸, 박정, 송옥주, 양경숙, 양이원영, 유정주, 이수진(비례), 이용선, 장혜영, 한준호 의원 등으로 모두 15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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