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온라인 국세불복 청구 제도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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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온라인 국세불복 청구 제도 개정안 발의
  • 이영득 기자
  • 승인 2020.06.1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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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잘못 걷은 세금 5년간 10조 6,987억원
- 국세 불복환급액 ‘18년 2조 3,879억원으로 5년간 8,897억원 증가
- 구자근 의원, 온라인 국세불복청구제도 활성화 법개정안 국회 제출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구자근 의원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국세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제공:의원실)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 갑)
(사진제공:의원실)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 갑)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잘못 징수했다가 이의신청, 시사청구 등을 통해 되돌려준 불복환급액이 총 10조 6,9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이 국세청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불복환급액은 2014년 1조 4,982억원에서 지난 2018년 2조 3,879억원으로 5년간 8,897억원(59.3%)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불복환급은 국세청이 징수를 했다가 △세법에 의한 환급,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을 제외한 것으로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부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국세청의 잘못 징수해 되돌려주는 불복환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국세불복 청구를 할 때 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의 국세정보통신망(국세청 홈택스)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전자불복청구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행정심판의 경우 이미 2010년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국민 권리구제 활성화와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구자근 의원은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징수에 대해 국민들이 손쉽게 반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국세불복 청구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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