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지역 SOC투자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법 발의
상태바
김상훈 의원, 지역 SOC투자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법 발의
  • 이영득 기자
  • 승인 2020.06.14 2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예타 대상 사업비 기준, 총사업비 500억원⇒1,000억원으로 완화
- SOC개발로 코로나 피해 재건 및 일자리 창출 기대

[국회=글로벌뉴스통신]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지역의 SOC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제공:의원실)김상훈 의원 (미래통합당, 대구 서구 )
(사진제공:의원실)김상훈 의원 (미래통합당, 대구 서구 )

현행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300억원 이상 국비 지원을 받는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에 규모가 있는 지역 SOC사업의 경우, 예타를 통과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해당 예타 기준이 무려 20여년 전인 1999년에 세워졌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2배 이상 확대되었음에도, 예타 선정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예타 대상 사업의 과다한 발생은 물론, 필수적인 SOC사업 또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예타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지원 300억원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비 50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예타 선정 기준을 높여 신규 SOC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김상훈 의원은“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지역개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20여년을 이어 온 예타 규제가 완화된다면, SOC투자 활성화로 지역 내 장기적인 성장동력의 육성 및 서비스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를 보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