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A의원 계룡사랑상품권으로 잡음.
상태바
계룡시의회, A의원 계룡사랑상품권으로 잡음.
  • 권오헌 기자
  • 승인 2020.06.07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분명한 해명으로 지역민 설득할 것.
-. 시의원은 벼슬이 아닌 시민의 대변자.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계룡시의회 전경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계룡시의회 전경

[세종=글로벌뉴스통신]지난 2018년 제5대 계룡시의회가 7명의 의원들로 구성돼 개원했다.

2018년 6월 13일 계룡시민의 심장을 뜨겁게 뛰게 할 대안으로 초선의원들을 과감하게 선택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출범이후 부터 각종 사건들로 입방아에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어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모 지역 인터넷 신문에 “계룡사랑상품권, 불법 유통 형사적 처벌”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제 되고 계룡시 지역이 시끄럽다.

그 기사에는 그 누구도 지칭하는 내용이 없었고 다른 일부지역의 상품권 불법 유통의 사례와 염려가 계룡시에는 없길 바라며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기사인데 마치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으로 A의원은 동네방네 해명하고 지역 언론인들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요청한 모 의원을 음해하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또, A의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만약 자료가 유출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해명 아닌 인정을 하고 다니는 꼴이 되어 계룡시 지역이 시끄럽게 됐다.

기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위해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에게 계룡상품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를 공유를 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집행부를 압박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 뿐이다.

시의회 의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신이 득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인척 등이 재산적인 이익을 얻도록 행사를 한다는 의혹과 계룡상품권 불법유통에 A의원이 연류 되었다는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돌고 있다.

만약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시의원으로서 도덕성을 넘어 철저한 조사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는 물론 시민들에게 사죄하는 행동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에, 계룡시의회 B 의원은 “이런 말들이 계룡시민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여부를 떠나 같은 계룡시의회 의원으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하고 개탄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 물을 흐리게 한다.”는 속담이 있다.

제5대 계룡시의회를 이루고 있는 일부 시의원들이 추구하는 의원의 목표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시민을 위한 조례와 법령으로 삶을 보살피는 봉사보다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자신의 신분상승과 이권 챙기기 수단을 목표로 하는듯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의혹들이 나돌면서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

계룡시 한 시민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뭔가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있었으니 말들이 돌지 않겠냐? 시의원으로 자질 함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시의원에 당선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이제라도 의혹이 아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계룡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A의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계룡시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계속되는 고름이 더 터질 것 같은 징조가 보인다.

시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데, 이때 시의원이 시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선거구 주민의 부분적인 이익을 대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하나의 주장은 규범적인 입장으로 시의원은 주민 전체의 대표이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자신의 지식, 신념, 신임 등에 기초하여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시의원은 선거구 주민들로부터의 특정한 위임사항에 얽매여 있으며, 그들로부터 소환 및 해고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후자는 현행 제도가 시의원을 지역구 단위로 선출하고 있고, 재선을 위해서 시의원이 지역구민들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아 현실에 가깝다. 그러나 시의원이 특정 선거구 주민의 이익에 몰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공익의 실현이 어려워지며 주민 간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