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7월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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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7월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박영신 기자
  • 승인 2014.05.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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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 동안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매진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부시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징수반을 구성해 상습 고액체납자들을 중심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은닉 및 체납처분 면탈행위 등과 같은 지방세 법칙행위를 조사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고질적 체납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확약서 및 분납계획서를 징구하는 한편,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주식 등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납법인 징수활동도 별도로 추진한다. 체납액 5백만 원을 기준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부도, 폐업, 사업재개 여부 등을 파악해 관리하고 납부를 독려하게 된다.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야간시간대 단속과 함께 번호판 징구를 강화하고, 공매 및 대포차량 추적에서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1백만 원 이하인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와 체납에 따른 행정제재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기로 했다. 이중에서도 체납건수가 10회 이상인 경우는 전화독려가 동반된다.

한편 지난 4월 기준 시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365억7천여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중 주민세가 159억4천여만 원으로 44%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자동차세(80억 원/21.9%), 재산세(45억7천여만 원/12.5%), 취·등록세(42억7천여만 원/11.6%) 순으로 파악돼 있다.

최동순 안양시 세정과장은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독촉장과 납부최고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현수막과 게시대, 시 홈페이지, 주차단속 전광판 등을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체납세는 ARS,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와 위텍스 접속, 은행CD 또는 ATM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체납세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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