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대 국회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안 통과 환영
상태바
부산시, 20대 국회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안 통과 환영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5.24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의 진정한 첫걸음 시작”
국가 차원 진상조사 적극 협력 및 피해자 상처 치유와 자립 지원 강화 예정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은 20일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밝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정리법)’의 국회 통과를 350만 부산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환영 입장문을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정의구현을 향한 새로운 길이 열렸다”며, 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다만 이번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조항이 포함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의 형제복지원이라는 시설에서 ‘75년부터 ’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수용하여, 강제노역․폭행․살인 등 인권유린을 저지른 사건을 말한다.

2018년 9월 부산시는 시와 위탁 계약을 맺은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해 12월부터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를 수집하였고, 작년 7월부터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기초 조사를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의 실체에 조금 더 다가서기는 했지만, 공식적인 조사 권한이 없는 탓에 한계는 있었다.

부산시는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올해 1월 개소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와 자립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있을 수 없다.”며,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산시가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5월 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시 차원의 피해자 지원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및 지원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