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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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0.05.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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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외국인 대상 서비스 100종 통합제공

[세종=글로벌뉴스통신]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기관별로 분산 제공되던 외국인 대상의 주요 서비스를 5월 14일부터 정부 대표포털 ‘정부24’에서 통합 제공한다.

 ‘18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 주민의 출생자녀 외국인 주민 205만 4,621명 (’18.11.1 기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통계),국내 외국인 주민은 2백만명을 넘어섰으나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서비스 접근성·활용성이 낮은 편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이 소관 업무 분야별로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각각 안내하고 있어서, 외국인 주민들이 어떤 서비스가 어느 기관에서 제공되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내 거주에 필수적인 체류신고·국적증명 등 민원서비스와 한국어 무료교육 등 혜택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정부24’ 포털 내에 외국인 주민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여 외국인의 정부 서비스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

’정부24‘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 고용부의 고용관리시스템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 통합서비스  ▲ 여가부의 다문화 가족 지원포털 ▲ 교육부의 한국유학 종합시스템 ▲ 법무부의 비자포털 및 하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취합·선별이며, 체류신고 등 대부분의 외국인 주민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와 근로·출산·유학지원 등 체류 목적에 따른 대상별 맞춤 서비스로 구성되며,  ’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통계(행안부.‘19.10.)에 따르면 취업·결혼·유학은 외국인 주민 장기체류 목적의 68%를 차지하며,한국어·영어·중국어로 제공된다.

공통서비스는 비자, 체류연장, 사실증명 등 국내 체류에 필요한 증명 발급과 한국 국적 취득 등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소개, 한국어 무료 교육기관과 주한 대사관 안내 등이다.

외국인 등록증명, 국적 취득증명, 출입국 증명 등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20여 종 서비스는 기관방문 없이 ‘정부24’에서 신청에서 발급까지 가능하다.

취업·결혼·유학 등 체류 목적에 따른 맞춤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결혼 이민자·유학생 등 대상별로 분류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된다.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시간제 취업 등 취업 관련 제도와 고용 체류 지원, 귀국지원 서비스 및 외국인력 상담센터 등 지원 기관을 안내하고,결혼이민자를 위해서는 국제결혼·가족관계등록, 임신·출산·자녀지원, 주택·복지 등 생활지원 서비스와 다문화 가족지원 및 피해상담 지원기관을 안내한다.

 또한, 유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에 유학하기 위한 절차 및 준비과정과 교환학생 및 국가장학금 등 유학생 지원 서비스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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