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영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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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 숲’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영역 확대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4.05.08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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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경대수 의원.
‘치유의 숲’을 통해 산림치유 활동을 지도하는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2014.5.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후 대통령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군)이 2013.6.3.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치유의 숲에 활동영역이 한정되어 고용 및 활동에 제한을 받던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부실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도시화·산업화·노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환경성질환·만성질환·노인성질환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질환의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산림치유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영역이 한정되어 고용 및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경대수 의원은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영역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등으로 확대하여 향후 산림치유지도사의 고용안정 및 활용범위 확대를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경대수 의원은 “산림치유지도사들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는 만큼 심신의 안정 및 치료를 위해 숲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다양한 숲 체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산림치유지도사 부실 양성기관에 대한 관리 등을 통해 숲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춘 지도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산림청 등 관계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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