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경대수 의원. |
국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군)이 2013.6.3.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치유의 숲에 활동영역이 한정되어 고용 및 활동에 제한을 받던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부실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도시화·산업화·노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환경성질환·만성질환·노인성질환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질환의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산림치유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영역이 한정되어 고용 및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경대수 의원은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영역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등으로 확대하여 향후 산림치유지도사의 고용안정 및 활용범위 확대를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경대수 의원은 “산림치유지도사들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는 만큼 심신의 안정 및 치료를 위해 숲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다양한 숲 체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산림치유지도사 부실 양성기관에 대한 관리 등을 통해 숲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춘 지도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산림청 등 관계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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